안전보건 픽토그램 (예시) [고용노동부 제공] |
지난 6월 아리셀 화재 등으로 외국인 산재 경각심↑
법 개정 통해 외국인 산업안전교육 의무화도
오는 20일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확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외국인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해 보급한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참사 등으로 우리말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이 산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탓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주의사항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올해 배포되는 안전보건 픽토그램은 끼임 주의, 절단 주의, 컨베이어 통행금지 등 20종으로, 사업장의 위험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와 ‘픽토그램 활용 가이드’를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공단은 픽토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일관성 있게 제작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협업했고, 제조업 근로자 설문조사(외국인 154명, 내국인 38명)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수렴했다. 안전보건 픽토그램 자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공단 지사를 통해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안전보건공단 자료실(www.kosha.or.kr)’을 통해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 픽토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의 위험요인을 숙지해 안전사고가 예방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위해 픽토그램(80종)을 추가 제작·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앞으로 정부는 법을 고쳐 현재 고용허가제(E-9·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교육을 재외동포(F-4)·결혼이민(F-6) 등 다른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비전문취업비자(E-9)를 통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는 2020년 5만600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6만5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오는 20일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