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직무정지시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봐야”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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