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아 파면을 주장하게 될 국회 소추위원단이 17일 첫 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1차 회의를 오후 6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16일) 탄핵소추단이 구성된 후 첫번째 회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다.
아울러 법률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역대 두 차례 탄핵심판에선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 외에 현역 의원들이 ‘소추위원단’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소추위원인 정 위원장이 탄핵소추단장을 담당하고,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같은 당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탄핵소추단에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소추위원단은 향후 재판 전략 방향, 대리인단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규칙인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11조는 심판준비절차를 규정한다. 11조 1항은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판준비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