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다고…산후조리원서 아기 살해한 부부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팔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산후조리원에서 갓난아기를 살해한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유옥근)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 하고 남편 30대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10일 충북 청주시 한 산후조리원에서 자신들의 자녀인,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놔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전날 밤 조리원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잔 부부는 “일어나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이는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는 “베개를 고여 놓고 아이를 비스듬하게 눕히긴 했으나 엎어 놓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가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점과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에 주목해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이들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인 60대 C씨와 공모한 정황을 파악했다.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C 씨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보강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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