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전라북도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향후 국제 K-팝 학교 지원,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특례 지정,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을 포함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10년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국제 K-팝 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의 특례를 적용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와 관련해 기본방향·절차 등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방법도 규정했다.
여중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