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김재원, 한 총리 고발 “계엄사령관 임명 전 행정기관 출입통제”

포고령 따라 출입 통제 지시
“내내란 모의·지휘 정황 확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17일 국무조정실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국조실) 비상계획팀장 등을 내란 모의·지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임명 전에 포고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사령관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3일 오후 11시부터 적용됐고 4분 뒤 국조실 비상계획팀장은 유선 당직 전화로 정부 당직 총사령실에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당직 총사령은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전파했다”며 “행정안전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의 출입문까지 폐쇄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조실은 비상계획팀장 본인 판단하에 이뤄진 조치로, 국조실 내엔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3급 상당 실무자가 행정기관 폐쇄를 단독 지시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당직 총사령도 국조실 지시에 따라 전파했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내란 모의·지휘 정황이 확실하다”면서 “계엄법상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건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으로, 조치 전파 당시는 계엄사령관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없이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 폐쇄 등을 지시한 것은 한 총리 지시에 따라 내각 통제력을 높이려는 선제적이고 의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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