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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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대상이 기존 500㎡ 이상 시설에서 전체 시설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달리 총(연)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총(연)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는 2025년 12월 말부터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함유 조경석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보관·진열 관리방안을 포함하는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토지소유자가 석면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환경부가 성토·부지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2017년부터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약 105억원의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업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400곳의 석면건축물 안전진단 및 유지보수와 100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관리가 강화돼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이달 넷째 주에 공포되면 공포일 1년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