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설계사도 판매수수료에 ‘1200% 룰’ 적용받는다

설계사 지급 수수료 월납입보험료 1200% 이내
유지관리 수수료 3~7년간 분할지급


금융위원회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도 1200%룰이 적용된다.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도 1200%룰 한도에 포함된다.

보험상품 계약체결 이후 1~2년 안에 선지급돼 부당환승을 야기했던 유지·관리 수수료는 3~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해 보험계약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으로 사업비 상각기간이 종전 7년에서 전 보험기간으로 확대되면서 사업비 부담이 경감되자 보험업계에서 신계약 유치 및 사업비 경쟁이 확산됐다.

지난해 보험사들의 사업비 집행액은 3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00억원(14%) 증가했다. 이 중 74%인 3조7000억원은 신계약비 증가분이었다. 신계약 유치를 위해 설계사들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가 선지급되면서 신계약비가 급증한 것이다.

중장기로 계약기간에 걸쳐 지급돼야 하는 계약 유지·관리비도 대부분 시책비로 1~2년 내 선지급됐다. 미리 수수료를 당겨받은 설계사들이 계약을 중장기적으로 유지·관리할 유인이 적어 부당환승을 유도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계약 유지·관리비를 3~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별도 설정할 계획(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이다.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다만 저축성보험은 수수료 수준이 보장성 보험의 30% 수준에 불과해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GA 소속 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도 1200%룰을 적용한다. 1200%룰은 보험사가 계약체결 후 첫 1년간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의 1200% 이내로 규정한 제도다. 그동안 GA에만 적용되지 않아 규제 불평등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GA가 판매수수료에서 내부통제 조직·인력 등의 운영비용(준법경영비)을 충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한도(매년 월 보험료 3%→1203% 적용)는 1200%룰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보험사에게는 적정 사업비 부과·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보험회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도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해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도록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보험가입 권유 시 해당 상품의 수수료율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 안내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채널·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는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개편안을 내년 1·4분기 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서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신뢰 회복과 판매시장의 건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에도 1200%룰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