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자동차판매·화장품·가구 등의 분야에서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본사의 ‘갑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20개 업종 522개 본사(공급업자)와 대리점 13만5848개 중 확률추출 방식으로 선정한 5만곳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를 벌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지난해 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높아졌다. 불공정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많았다.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한 대리점의 비율은 자동차판매(44.0%), 보일러(21.2%), 비료(18.9%) 순으로 높았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자동차판매(18.0%), 화장품(15.8%), 가구(12.5%) 업종 순으로 이어졌다. 경영상 비밀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화장품(12.8%), 자동차판매(9.0%), 가구(8.1%) 업종 순으로 많았다.
본사와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대리점은 89.4%로 전년보다 0.9%p 하락했다. 자동차판매(61.6%), 화장품(66.1%), 가구(70.7%) 업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만족도가 낮은 거래과정은 거래단가 결정(80.9%),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6.4%) 등이었다.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 역시 91.8%로 전년(92.8%)보다 1.0%p 하락했다. 화장품(71.3%), 자동차판매(74.0%), 가구(78.1%)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본사의 유통경로 중 대리점의 매출 비중은 지난해 47.2%로, 전년보다 2.3%p 감소했다. 직접 납품·온라인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다.
본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직접 판매하는 비율은 28.1%로 전년보다 2.7%p 증가했다. 반면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는 10.5%에 그쳤다. 온라인 판매를 과거에 했거나 현재 하는 대리점 중 본사의 온라인 판매 제한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도 19.4%였다.
지난해 공정위가 권장하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보다 2.3%p 높아진 45.3%로 나타났다.
대리점의 초기 창업비용은 평균 1억9606만원으로 집계됐다. 계약은 1년 단위가 64.2%로 가장 많았고,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7%였다.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은 12.3%였고 평균 비용은 5073만원이었다. 리뉴얼 평균 주기는 6.5년으로 본사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 33.0%, 자발적인 결정이 67.0%로 각각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 관행과 공급업자별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