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휴일 휴업’ 규제완화 언제쯤?

尹 규제개혁 1호, 국회 계류 중
일부 지자체 조례개정 통해 진행
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주장도
조기대선 가능성에 업계 초긴장


대형마트들이 내년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설 선물세트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


2025년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형마트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개혁 1호 과제로 꼽히던 유통산업법 개정이 탄핵 여파로 중단된 상황에서 여야가 서민표를 겨냥한 유통규제방안을 쏟아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만큼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3곳(서초구·동대문구·중구)과 대구, 충북 청주, 부산, 경기 의정부 등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공휴일 중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로 정하도록 한다. 영업제한시간(자정~오전 10시)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된다. 다만 이해당사자들과 협의가 있다면 평일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유통법 실효성이 없다며 규제 철폐를 주장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지만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온라인을 통한 신선식품 구매가 활발해졌다는 이유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통시장 수는 2018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업계는 의무 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업체들은 현재 10% 내외 매출을 온라인 배송에 의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탄핵 당시에는 대형마트 규제가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처럼 인식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의무 휴업일 규제 완화에 차질이 생긴 것도 우려되지만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다시 (논의) 주제로 떠오르면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이뤄진 ‘장미 대선’ 당시 여야는 앞다퉈 대형마트 운영규제방안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편의점 간 영업거리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시간 또한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에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 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대형마트 개점 시 상권 영향평가를 의무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현재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5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충북 청주시 지역 소비자 520명을 대상으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보통’(17.8%)·‘만족하지 않는다’(1.2%) 순이었다. 응답자의 과반인 53.8%는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 평일 전환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최수진·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마트에 영업 제한시간과 의무 휴업일 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은 아직 근로자 업무강도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하는 분위기”라면서도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했기에 제2의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이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면 정치권에서도 규제를 강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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