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강제추행’ 박완주 前 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

남부지법, 박 전 의원에 징역 1년 선고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 유죄…“죄질 불량”


서울남부지법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박 전 의원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선고와 함께 바로 박 전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보좌관이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와 보좌관의 성추행 신고 후 면직을 시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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