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완주 전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박 전 의원은 2021년 12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주점과 인근 주차장에서 당시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강제추행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듬해 A씨가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역구 관계자들에게 A씨가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하고 성폭력 합의 시도를 공연히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보상 관련 협의 내용을 주위에 알려 명예까지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제추행과 관련해 무죄를 주장해 온 박 전 의원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진 2022년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올해 총선에 불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