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 공탁했다.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황의조는 지난 3월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재판에서도 대신 공탁금 2000만원을 냈다.
당시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공탁과 관련해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형사공탁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 한 장 짜리 사과문도 작성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를 매일 고민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황의조의 반성문에 대해 “한 장 분량도 안 되는 반성문으로 어떻게 저의 힘들었던 시간, 앞으로 불안할 나날을 바꾸겠다는 건지 분노만 쌓였다”며 “가해자가 도대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것을 노력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황의조의 공탁과 반성문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기습공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죄책을 몇 푼의 돈으로 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황의조에 대해 중형으로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에 대한 선고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변론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검찰은 황의조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황의조 측은 돌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했고 자신 역시 관련사건의 피해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