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전직대통령 특혜 박탈 법안도 잇따라
외교관 여권 발급-국가장 대상에서 제외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이후’까지 겨눈 입법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면·복권·감형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과,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특혜를 박탈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면법 개정안’은 총 4건 발의됐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인 곽상언·이기헌·이연희 의원은 내란범은 사면·복권 및 감형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부각함과 동시에 탄핵 인용시 사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이번 12·3 내란 사태로 윤석열의 내란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란범죄자 윤석열이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하더라도 특별사면을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탄핵으로 퇴임하게 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해당 법에 명시된 예우를 박탈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포함되지 않는 특혜들까지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권법 개정안’은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대통령의 경우 관용 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국에서의 신변보호 등을 사유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으면 입국심사 과정에서 간소한 절차를 밟고, 비자발급 필요국인 경우도 비자발급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교관여권의 경우 해외에서 교통법규 위반 등 경범죄 처벌이 면제되고 재판을 받지 않으며 불체포특권도 누릴 수 있는 등의 사법상 면책특권이 있다.
황명선 의원은 ‘국가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전·현직 대통령이 서거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