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아이유 SNS 갈무리]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가수 아이유(IU)가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고발까지 한 사람에게 법원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주장한 표절 논란이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이후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형사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