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원 재산 심사 위계로 방해”
변호인 “코인 예치금 신고 대상 아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을 숨기고 허위재산신고 의혹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익)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국회 재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재산신고 기준일(매년 12월 31일) 직전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하는 등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산 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을 가졌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직자 이전부터 코인 거래를 했지만 법령상 코인이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안 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재산 공개가 안 된 건 입법 부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법리상 중간 코인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미신고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0월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의원은 “재산 신고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 직무를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과 ‘마브렉스’ ‘보라’ 등의 코인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다. 게임 업계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코인을 저점 매수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거나, 국회 상임위 등 의정 활동 도중 거래를 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다만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선고는 2025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