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버티기 전략 확연…결국 강제수사로 간다

김용현 전 장관과 동시에 버티기·여론전 나서
공수처장 “경호처에 ‘체포영장 발부시 제재는 공무집행방해’ 경고문 보낼 것”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가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을 나서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를 한차례씩 거절한 가운데,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과 동시에 ‘버티기’ 전략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윤 대통령 조사가 무산된 공수처는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며 조만간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측 ‘변호조력인’을 자처한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는 탄핵심판이라고 본다”며 공개변론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사를 밝히면서도 “수사는 쌩뚱맞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이) 부르니까 따르는 것만이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며 검찰·경찰·공수처 세 기관이 동시에 뛰어든 중복수사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변호인단 측은 당초 공식적으로 금명간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가 “공보담당 변호인이 알려드릴때까지 기다려 달라. 며칠이 걸릴수 있다”는 공지만 기자단에 전달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으로선 검찰이든 공수처든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 이후 긴급체포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출석에 회의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는 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헌법재판소 심리가 오는 27일 예정된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연합

주목할 점은 윤 대통령 조사의 ‘키맨’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14일부터 돌연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박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계엄 선포를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포고령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로서는 계엄 관련 주요 내용을 윤 대통령과 가장 허심탄회하게 상의한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복병을 만난 셈이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석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는 탄핵심판이다. (내란죄 구성요건을 인정할 수 없어) 수사는 아니다”라며 탄핵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수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적법한 출석 소환에 수취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며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한다. 향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강제수사에 돌입하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검찰 역시 오는 21일 소환이 공식적으로 무산될 경우 강제수사 카드를 꺼낼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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