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尹징계취소 소송 판례 제시
“이진숙·최재해·이창수 탄핵, 尹보다 우선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의)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정하는 건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결정과 관련한 법적 공정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징계취소 소송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 것이 헌법상 적정절차 위반이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의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라고 판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판례에 비춰볼 때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재 재판관을 추천하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여부는 국가 중대사다. 당파적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기본적인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고 정치보복의 산물”이라며 “부득이하게 헌재 이 사건을 미뤄야 한다면 운용의 묘를 살려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