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불법사금융 근절·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동참 촉구

은행권 CCO 만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
취약계층 신용공급 우수 대부업자 자금 지원 등 당부
“혼란한 틈탄 금융사고 우려” 리스크 관리 주문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은행권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연말연시 느슨해질 수 있는 금융권의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근절,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은행권 동참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간담회를 열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에 대한 은행권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계엄 발령·해제, 탄핵 의결 등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영업 현장에서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사고가 성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금융산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와 19개 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에 맞춰 은행권도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피해예방과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취약계층 신용공급이 우수한 대부업자에 대해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동참해달라고 했다.

금감원은 또한 영업점에서 거액의 현금·수표 인출 업무 시 고객의 행동과 심리를 주의 깊게 살펴 적극적인 문진을 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전 편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부서가 인지하는 금융범죄 정보를 자금세탁방지(AML) 부서와 공유하는 등 업무 연계·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와 관련해 은행권의 운영 경험을 비은행권과 공유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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