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핵심 지목 김용현 “검찰, 보복성 인격침해”

“불법수사 주장하자 보복성으로 인격 침해”
“변호인 접견, 일반 접견금지 조치 시행”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수사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이 보복성으로 인격침해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단 하루도 쉬지않고 소환조사를 지속해 사실상 변호인 접견권이 차단된 상태에서 가족을 포함해 일반 접견금지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변호인 접견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에서 전면적인 접견을 금지한 것”이라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를 넘어 불법수사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으로 인격침해를 감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불복은 물론 접견금지조치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모든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비상계엄엔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는 대통령의 소중한 뜻이 담겨 있었다”며 “임무를 수행한 3명의 사령관은 불법적으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은 국회의 국헌문란과 내란에 준하는 패악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박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김 전 장관의 수사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16일에도 심 총장과 박 고검장,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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