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농촌인구 비율 20% 유지…기후변화 대응 농촌 규제혁신지구 지정
농업·농촌 혁신전략…쌀 공급과잉 해결해 연 400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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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농업 법인 사업 범위가 ‘농산물 생산’에서 ‘농산업 관련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촌 체험·여가·자원활용·교육·컨설팅사업도 농업 법인으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금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법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 법인의 사업 범위를‘농산물 생산’에서 ‘농산업 관련 사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어촌승마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주사업) 경영·기술교육, 농산물 생산가동유통 연구개발(부대사업)도 농업법인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스마트농업 우수기업(농업법인)의 기자재·서비스 생산·공급업 허용과 자가 생산한 태양광 잉여전력의 거래를 총 매출액의 30%이하에서 허용키로 했다.
또한 가족농의 법인 설립요건이 조합원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농지·시설을 모두 출자한 법인 임원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농지 관련 세제도 개선한다. 농업 법인에 농지 출자 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기후 변화 상황에서 현 수준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품목별로 보면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 1000㏊(헥타르·1㏊는 1만㎡) 규모로 신규 재배 적지를 발굴하고, 18㏊ 규모의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 마스터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농산물 병해충과 생육 정보 등을 알리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구조 개편에 나선다. 정부 양곡 대신 민간 신곡을 쓰는 식품기업은 정책 자금 지원 시 우대하고 가공밥용, 장립종 등 가공용 쌀 생산 시범단지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는 지자체별로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지정한다. 일정 구역에 농촌관광 단지 등을 조성해 민간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오는 2030년 농촌 인구 비율을 현재(19%)와 유사한 2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농촌 지역 신규 창업은 2030년 48만개로 2021년(17만개)의 2.8배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