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북·충남 아우르는 290조원 규모의 ‘충청광역연합’ 출범

2022년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출범
행안부, 제도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컨설팅 등 추진


지난 10월 14일 세종시 어진동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참석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대전, 세종, 충북,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한다.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출범식에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의회의장, 연합의회 의원, 주민참여단 이외에도 지방시대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연합사무처, 연합의회 사무처 등 2개 사무처 60명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초광역 도로·철도·교통망 구축 등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에 대한 국토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갖고 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특별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특별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 행안부는 제도개선을 추진, 2023년 9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 경비 부담 의무 규정이 시행됐고, 현재는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의회 활성화 및 사무 이관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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