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제 도입으로 불합리한 보수체계 개선
오언석 도봉구청장.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사진)가 구의회로 제출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0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도입하게 된다. 시행 일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는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10년 차와 1년 차가 같은 기본급을 받고 있어 불합리한 보수체계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와 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예산은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기본급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보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는 올해 6월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도 호봉제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호봉제 도입은 불합리한 보수체계와 높은 근무 강도로 저하된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장기근속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며 “꼭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확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