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조사 결과, 7개 시·군, 4개 읍·면 선포
국비 추가 지원과 피해주민 간접지원 추가 제공
국비 추가 지원과 피해주민 간접지원 추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 11월 대설, 강풍 및 풍랑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경기·강원 등 7개 시·군과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피해금액이 선포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하루 최대 40㎝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 지원된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도 동일 기간 대설·강풍·풍랑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조치가 피해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피해 복구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관련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