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정형식 주심재판관 배당 묻자 “주심 비공개가 원칙”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얀합]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 “재판관 전원이 대등하게 심리에 참여해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처장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박의원은 이번 탄핵심판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당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그분이 과거에 너무 보수적이고, 윤 대통령이 임명한 데다 최근 그분의 처형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해 여러 의심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이었다고 공개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김 처장은 “그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앞으로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 주심 비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이후 내부 규정을 만들어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전날 재판관 회의에서도 재판관 전원이 이번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