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늦게 조금씩 받으면 세금 덜 내요” 은퇴준비자를 위한 꿀팁

금감원, 157번째 금융꿀팁 안내


한 은퇴준비자가 퇴직연금 설계하고 있는 모습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 은퇴를 앞둔 5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퇴직연금 수령 계획을 바꿀지 고민에 빠졌다. 퇴직연금을 늦게 조금씩 받으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다. 퇴직급여를 포함해 연금 계획을 어떻게 설계해야 이득일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5가지 꿀팁을 19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일단 통합연금포털 내 ‘내연금조회’를 통해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과 연금개시 예정일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노후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기준금액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에 대해 1500만원 이하로 연금을 받을 때 3.3~5.5%의 과세가 적용된다.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6~49.5%)하거 ▷분리과세(16.5%)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가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연금 개시를 늦출 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확정기간형 연금의 경우 소득세율이 ▷55세 이상 69세 이하인 경우 5.5%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로 각각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 역시 연금수령시 연령이 ▷55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4%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령 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 차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찾을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p)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할 때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할 경우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개인회생·파산선고,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경우 3.3~5.5%의 연금소득세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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