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코인 시세 조종’으로 70억원 취득한 업자 2명 구속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
허위 매수주문으로 거래량 부풀려 시세 조종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코인 시세 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18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이모 씨와 공범 20대 강모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매수 주문으로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한 코인의 시세를 조종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지난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다.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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