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파탄 6법 위헌적”…경제적 파장 ‘경계’

권성동 “위헌적 법률 재의요구 당연”
“탄핵 으름장 ‘협박 정치’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한 것은 정치·경제 등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추가 탄핵’을 예고한 민주당의 압박도 과거 선례를 들어 선을 긋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께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호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거듭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월 말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이 가져올 파장을 비판하며 꾸준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12월2월) 이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로, 시행될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무기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회를 통해 기업 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원격 출석 등을 통해 수시로 국회에 불려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쌀 외에 다른 농산물도 기준가격을 정해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재정으로 가격 하락에 따른 농민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에서는 앞서 국가 재정 타격 및 농업 경쟁력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법안 통과 당시 원내사령탑이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11월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권 권한대행은 임기 이틀째이자 탄핵소추안 가결 전날인 이달 13일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한 차례 요청했었다.

권 권한대행은 줄곧 거부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 행사이고, 권한대행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도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정수호의 직무가 있다”며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 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서도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당당하게 권한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소현·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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