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 의결서가 송달돼야 효력 발생…
피소추자 권한을 남용해 헌정 뒤흔들 여지”
강유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유정 의원 페이스북]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그 즉시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 대표발의로, 같은 당 김우영·김한규·문정복·박상혁·박희승·양부남·위성락·이용우·전재수·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안자로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규정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해당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국회법 134조 2항)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오후 4시 본회의가 시작돼 표결 절차를 거쳐 오후 5시께 가결됐다.
이후 소추의결서 송달 절차가 진행됐는데, 같은 날 오후 7시 24분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내 회의실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전달되면서 해당 시각부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돼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기재됐다.
그러면서 “이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은 현행 134조 2항을 삭제하고,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 즉시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강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부터 직무정지까지 약 2시간 반이 걸렸다”며 “자칫하면 계엄령마저 선포했던 위험 인물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법원의 선고도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도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당내에서 ‘2024 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