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알리익스프레스,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 협약

김정희(왼쪽)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19일 오전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동식물 검역법규 준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검역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19일 서울 중구 비즈허브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검역본부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동·식물, 축산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해 불법 반입을 미리 차단하기로 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수입 금지품 판매자에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내린다. 검역본부는 알리익스프레스 판매자를 대상으로 동식물 검역 교육을 한다.

검역본부는 지금껏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 금지품을 발견하고 알리익스프레스에 판매 금지를 요청해 왔는데,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업무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하여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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