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서·국방부 조사본부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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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9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 인사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당일 오후 11시 32분께 방첩사 측이 국수본 실무자에게 연락해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방첩사의 요청대로 경찰이 일선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실제로 국회 앞에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조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