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등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9일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및 시장변동성 확대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추심 등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부당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 개선을 강조했다.
향후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신용대출잔액 100억원 이상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의무 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철저히 지켜달라고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주요 대부업체 30곳을 대상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를 특별점검 후 확인된 주요 미흡사례를 업계에 전파했고 계도기간 내에 개선토록 유도 중이다.
특히, 법상 신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 강화,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원리금 감면, 만기연장, 금리조정 등)을 적극 도입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대부업권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및 대부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에 적극 공감했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향후 위법부당한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영업관행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대부업 신뢰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체의 영업행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고,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