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각종 개발사업에서 큰 비용 절감 예상
지난 6월 김병수 김포시장(중앙)이 김포환경재생혁신 복합단지 조성사업 부지를 방문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설명하는 모습.[김포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김포시가 환경부에 제기했던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됐다.
김포시는 지난해 6월 ‘토양오염기준 현실화 법령개정’을 건의한 결과 환경부로부터 지난 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현행 기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김포시는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대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개정 이전 불소 토양오염기준은 2002년 규칙 개정 시 새롭게 토양오염 기준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당시 유해성 관련 파악이 부족한 채 세워져 미국,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게 엄격했다.
미국의 주거지 기준은 3100mg/kg으로 국내기준 대비 7.75배 낮고 일본은 목표치 기준이 4000mg/kg으로 우리나라보다 10배 더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히 불소를 원료로 하는 공장이나 오염원이 없고 그 밖에 사고나 유출로 인한 인위적 오염행위가 없는 지역에서도 토양오염도 검사에서 불소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들이 속출했다.
자연기원 불소 문제는 김포에서도 심각하게 드러났다. 김포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개발부지를 시작으로 계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간, 모담도서관 건설부지 등에서 줄줄이 불소가 초과된 것이다.
정밀조사 결과 인위적인 오염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모담도서관의 경우 시민편의를 위해 신속한 공사 진행이 필요했고 토양정화를 위해 무려 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문제는 앞으로 이루어질 대규모의 관내 개발사업에서 불소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각종 건설·개발 현장에서 불소규제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기준은 앞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토양 정화조치명령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개발사업이 많은 김포시의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의 경우 자연기원 불소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로선 정확한 절감액을 추산하기 어렵지만 대규모의 부지면적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기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다른 개발사업도 불소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위적 오염행위를 저지른 적도 없는 선량한 시민들이 자연기원불소로 인해 수 많은 빚을 지고 터전을 잃어버리는 억울한 일도 사라질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규제 하나로 파생되는 결과는 매우 크다. 그래서 규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불소규제개정으로 많은 지자체와 기업이 비용과 노력,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