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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12·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내란혐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수사 일원화’를 완성했다. 향후에도 관련법상 공수처 수사를 특검과 병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공수처는 특검이 출범하면 서둘러 수사결과를 넘기겠다고 ‘손사래’를 쳤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경찰로부터도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바 있어 초유의 계엄사태에 대한 ‘초유의 중복수사’는 정리되는 수순이다. 경찰이 공수처에 함께 넘긴다고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건이 검찰수사와 여전히 겹쳐있지만, 공수처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해당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검찰이 이어가는 방식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이번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조사 권한을 가져온 만큼, 비상계엄을 둘러싼 전체 수사의 주도권 역시 공수처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직접 수사’의 역사도 공수처가 갖게 됐다.
여기에 향후 관련법상 공수처와 특검이 병행할 수 있으며 공수처가 특검에도 사건 이첩요청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검법 7조3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담당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에 공수처가 열거돼 있지 않으며, 공수처와 특검 모두 독립기관이기에 실제로 특검이 도입될 경우 어느 쪽이 우선 수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특검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전에 공조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이 가동된다면 모든 수사기관 수사가 특검의 수사로 귀착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공수처 외부에서도 국회와 여론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특검과 병행수사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공수처 내부적으로도 특검 이후 수사를 지속한다는 포석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공수처의 주장에도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내란죄는 수사 가능 범죄가 아니다. 다만 공수처법 제2조 4호에서 ‘관련범죄’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라고 돼있다. 참고로 검찰은 법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을 위해 만든 시행령에 관련규정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고 비판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주요사건을 이첩받았지만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의 협조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다.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하는게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