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1달 간 전국의 대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려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로 선정할 17개의 청년사업단과 함께 지난해 청년사업단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0개의 청년사업단을 운영해 2025년에는 총 27개의 청년사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및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고, 정부로부터 사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2025년은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보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025년 1월 10일 오후 6시까지 기관 소재지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는 지역 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2025년 1월 24일까지 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건에 대해 관계 전문가 등의 심사를 거쳐 사업단을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결과는 2025년 2월 초 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 절차[보건복지부 제공] |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의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민께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관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청년사업단의 세부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9일부터 복지부(알림>공지사항>공고)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