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야탑동 일원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용 주택 지어진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주택공급 부지


경기도가 선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경기도청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는 ‘선도지구’가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에 해당하는 지역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대상으로 이주가구를 위한 이주단지는 따로 짓지 않되, 일부 보안이 필요한 분당·평촌·산본 지역에 추가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에 대해 밝혔다. 그는 “각 신도시 생활권별로 재건축 이주가구를 수용할 주택 공급총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일부 지역별로, 또는 시기별로 보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1기 신도시 안에, 혹은 인근의 신규 유휴부지에 총 7700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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