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0곳 중 9곳이 ‘50인 미안’의 영세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의 명단을 19일 공표했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구체적인 공표 내용을 보면, 사망재해가 많은 사업자는 10개 사업장으로, 창성건설㈜(원청)-동일건설산업(하청)은 2020년 3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업이 절반을 차지했다.
사망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이 동종 평균 이상인 공표대상 사업장 총 372개소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12개소로 57.0%를,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334개소로 89.8%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규모별 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수[고용노동부 자료] |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13개소로, 천일페인트㈜(2명 부상, 2023년), GS칼텍스㈜ 여수공장(2명 부상, 2023년), 무림피앤피㈜(원청)-이지테크원(하청)(2명 부상, 2022년), 해동고분자산업㈜(2명 부상, 2022년) 등이다.
산재은폐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은폐 적발 3건), 태광산업㈜ 울산공장(은폐 적발 2건) 등 13개소이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미보고 5건), ㈜범양종합건설(미보고 3건) 등 18개소이다.
사망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13개소의 명단과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 1개소(LG디스플레이㈜)도 공표됐다.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과 같이 안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표 명단은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