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중기 옥죄는 ‘과도한 형벌’ 규정 바꾼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상황점검
징역 대신 시정명령·과태료 대체


앞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통주 제조업자가 품질인증 내용과 달리 표시·광고한 경우 징역·벌금에 앞서 시정명령부터 내린다.

정부는 19일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가 마련한 4차 개선과제로,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된 형벌규정을 검토해 총 6개 부처 소관 8개 법률의 19개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전과가 남는 벌금·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형벌 자체를 없애 비범죄화하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부착한 경우 최대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은 과태료 500만원으로 바꾼다. 주차료 감면 등 위법행위에 따른 이득 대비 과도한 벌금인 데다,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거짓으로 부착한 경우(과태료 300만원) 등과 비교하면 형량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시 승인·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신고 없이 신고대상 자회사를 편입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 규정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기로 했다. 동물원·수족관 운영자가 보유 동물 개체수 기록 등을 20년간 보존할 의무를 위반했을 때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던 동물원수족관법 규정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변경한다.

최종적으로는 형벌이 필요하지만, 행정제재로 일차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면 형벌 부과 전 시정명령 등을 우선 부과하기로 했다.

전통주산업법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인증과 달리 표시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단순 표시사항 위반 등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인증내용과 달리 광고하는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런 개선안을 법제처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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