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6법 ‘재의요구권’ 재가 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 인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가 의결한 양곡법 등 6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