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주주 보호 미비”
이재명 “이해관계 조정 심도 있게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상법개정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 7인과 투자자 측 7인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당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경영진 측은 “기업 경쟁력 제고가 더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고, 투자자 측은 “주주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경영진 측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결국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올리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라며 “규제보다는 선제적인 산업경쟁력을 통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주주를 보호하면서 기업도 성장하는 게 우리 기업과 주식시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개정은 100만개이상되는 비상장기업까지 적용된다.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상장회사의 86%가 중소·중견기업이고, 경영권 분쟁 공시기업의 90%가 중소·중견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작아 1200억원정도면 다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연중 심팩 CFO(최고재무책임자) 역시 “당장에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를 한다면 주주의 이해와 회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나 주주 간에 이해가 충돌할 경우 이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위해 M&A(인수합병) 등을 결정을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이사는 반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건지, 위험하지만 주가 보장에 도움 되는 신사업을 추진하는 안이 있고 단기 주가 보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회사 장기 성장에는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결정 중에 이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등”이라고 예를 들었다.
반면 투자자 측 입장을 대변하는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아무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주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지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주주 보호 장치가 없고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명 실행위원은 “상법 개정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가 돼야 자본조달이 쉬워지고, 자본조달이 쉬워져야 국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측 패널로 나선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도 “(투자자 측이) 외국인 주주에 의해서 자꾸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공포는 과장”이라며 “저희가 2019년에서 2024년 데이터 가지고 해 보면 놀라운 게 일단은 외국인 주주에 의해서 주주 제한되는 경우도 굉장히 적지만 외국인 주자가 단일하게 외국인 주주의 주주 제한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토론을 마치면서 이재명 대표는 “다 모든 말씀들이 다 나름의 근거들이 있고 합리성들이 있는데 결국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를 충돌, 조정하는 것이어서 심도 있게 저희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면서 “기업의 과실을 주주들도 함께 나누고 또 그 통로가 잘 확보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자산 증식 기회를 갖게 되고 또 그게 기업들로서는 자금 조달을 쉽게 용이하게 하게 되고,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모두에게 득이 되는 그런 세상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며 이를 비상장 법인까지 포함한 전체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적용 대상을 상장법인으로 좁히고, 4가지 행위에 한정해 법을 적용해 소송 남용이나 경영 위축 등 상법 개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