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2심 징역 7년8월…2년 줄었다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8월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2년 감형된 것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4년동안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아 2022년 10월과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 측이 대납한 것이 골자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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