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온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가결한 것이다. 농업 4법은 쌀값이 내려가면 국가 재정으로 쌀을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다른 특정 작물의 값이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손해를 메워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농민이 재해를 당해 농사를 망치면 해당 작물을 기르는 데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있다. 농
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이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봐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이후 보험사가 보험료를 할증해 받는 것도 금지한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개인 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농업 4법이 매년 1조원 넘는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고, 쌀 등 특정 작물의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한다.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한 규제는 보험 시장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관련 보험 상품을 아예 사라지게 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쟁점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된 바 있다. 이들 6개 법안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가 끝난 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어 오후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