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수사 중 살인 공소시효 배제’ 법안소위 통과

“12월 30일 상법 개정 공청회 개최”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 등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9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는 등 내용의 6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소위에서 15개 법안을 심사해 6건을 통과시켰다”며 “주요 법안으로 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있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여기에 더해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멸 시효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 중 살인·폭행·가혹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12·3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비상계엄에 성공했거나, 혹은 군경과 시민들이 유혈사태가 발생한 경우 그런 반인권적 국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처벌하겠단 인권 선언”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며 “채해병 순직사건을 보류시켰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이 사건 이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첩하지 않을 때 민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보완 규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수사검사의 법조경력을 5년으로 하향해 많은 법조인들이 공수처에 검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낮췄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만행으로 망가진 제도를 정비하고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대해선 “12월 30일 오전 10시에 상법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30일 공청회는 상법 개정 조항 중심으로 어떻게 주주 보호의 뜻을 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조항 개정 이후 공청회를 하고 전문가 4인 이하를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 방법을 총주주 이익, 비례적 이익 등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예측 가능하고 회사 경영진 이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지 가장 좋은 문구와 조항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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