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부만 무슨 고생’ 길 잃은 尹 탄핵 심판 청구서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청구서와 준비 명령 등 모든 문서가 ‘미배달’ 상태다. 앞서 헌재는 오는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갖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후 2시께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문서송달 현황은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 심판 청구서를, 지난 17일 입증계획·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요청하는 준비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정상적으로 송달됐다면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는 오는 16일, 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은 오는 24일까지 제출돼야 한다. 27일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전제로 계획한 일정이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명확한 이유 없이 수령을 회피하면서 향후 절차가 불투명해졌다.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수취인 부재’로, 대통령 관저로 보낸 문서는 ‘경호처 수취 거부’로 반송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에는 문서를 받을 당사자가 없고 대통령 관저에서는 앞을 지키는 경호처가 ‘경호처의 업무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거절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낸 문서를 받고 있지 않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실상 탄핵 심판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변론 절차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명재판관이 판단해 진행할 사안”이라고만 답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청구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오는 23일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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