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가 90일 안에 구성
항공업계 일각 “스스로 자기 문제 해결 가능할까”
공정위 “다양한 절차 준비돼 걱정없다” 밝혀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관련 후속 시정조치를 양사가 직접 꾸리는 이행감독위원회가 맡게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항공업계 일각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합병에서 관건이 될 독과점 문제 해소와 마일리지 통합도 양사가 꾸리는 이행감독위원회가 들여다보게 될 경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에 대해 공정위거래위원회와 당사자인 대한항공 측은 “우려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양사의 기업결합심사를 마무리한 지난 12일부터 90일 이내에 규제당국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할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앞서 처음 합병이 다뤄질 당시인 2022년에 정한 시정 조치에 따른 결정이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수권을 배분해야 하는데 대한항공이 꾸린 이행감독위원회에서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운수권 편성 작업 등이 대한항공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국 규제당국이 제시한 양사의 합병 조건으로 내건 ‘독과점 해소 조건’은 실제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이나 슬롯을 기준으로 구성됐다는 게 이들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문제를 다룰 이행감독위원회가 더욱 공정한 절차로 꾸려져야 한다는 시각이 담긴 것이다.
마일리지 이슈도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직접 꾸린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할 경우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냐는 우려도 감지된다.
다만 이와 관련 공정위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행감독위원회를 합병 당사자들이 구성해 오더라도 절차상 공정위와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야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규칙에 나온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정 조치에는 대한항공의 특수관계인들과 독립하여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하게 표기돼 있고,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이 이행감독위원회를 또 한 번 관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글로벌 항공업계 관행상 이행감독위원회의 구성을 당사자가 직접 꾸린 상황에서 관계당국의 감시를 받는 형식을 띠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 조치를 놓고 항공업계에서 관련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양사가 국내 업계와 당국 등에 끼치는 상당한 영향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포함) 계열사의 공급석과 운항편수 기준 점유율은 각각 70.4%, 66.6% 수준이었다. 양사가 국내 항공업계에 끼치는 영향도를 보여준다.
현재까지 대한항공 측은 구체적인 위원회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행감독위원회 구성은 외부 전문 자문기관과 협의해 항공 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될 것”이라면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위원회 인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고,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행감독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지속 관리 감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를 위한 잔금 8000억원을 납입하면서, 양측의 합병이 사실상 본격화됐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2년간 독립된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통합 수순을 순차적으로 밟게 된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마일리지 문제 등도 이기간 대한항공이 구성할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다뤄지게 된다.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항공권의 가격 격차와 마일리지 통합으로 소비자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마일리지 통합에 일정 수준 차등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1대0.9의 통합 비율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