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거부권 행사는 당연…헌법재판관은 다른 문제”

“헌법재판관 임명은 인사권 영역”
“권한대행이 행사 못 하는 사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 [총리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하는 거부권 행사는 합법이고 당연하다”고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의 추가 거부권 행사 시 민주당의 탄핵 추진’ 관련 질문에 “법률안 내용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여야가 충돌 중인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인사청문회 불참에 대해선 “그건 전혀 다른 건”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안은 행정부가 집행 가능성을 따지는 개별적 사안이지만 헌법재판관은 인사권”이라며 “헌법기관 지배 구조를 짜는 문제라 전혀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체계를 바꾸기엔 미리 했어야 했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에 들어갔기에 더 이상 지배구조를 바꿀 수 없다”며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청문회 절차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부연했다.

‘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의힘도 탄핵을 할 것인지’ 묻는 말엔 “그건 가정을 전제로 하는 거라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9명이 아닌 8명 등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묻는 말엔 “저희는 전혀, 논리 자체가 진행하는 거에 총론이 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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