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제공]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과 재무적투자자(FI) 사이에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분쟁’ 관련 2차 국제중재재판 결론이 나왔다.
19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신 의장이 사모펀드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의장은 외부자문기관 등을 통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이후에는 어피니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보생명은 “이는 어피니티가 요구했던 41만원이 아닌,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에서 풋옵션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2차 중재판정에 따라 신 의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설 경우, ‘계약에 따른 제3의 평가기관 선임 및 그에 따른 주당가치 산정 절차 객관성’이 분쟁 해결의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로부터 1주당 24만5000원에 교보생명 지분 24.01%를 사들였다.
당시 어피니티는 2015년 말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지분을 신 의장에게 팔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도 체결했다. 이후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안진회계법인에 FMV 산정을 맡겼다. 산정된 가치는 1주당 41만원이었다.
이에 신 의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어피니티는 2019년 3월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1차 중재판정부는 2021년 9월 어피니티가 요구한 41만원을 비롯한 어떤 가격에도 신 회장이 풋주식을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는 이에 불복, 2차 중재를 신청했다.
시장에서는 제3의 평가기관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이 어피니티의 초기 투자가격(24만5000원)을 초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지난 2023년 8월 교보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의 일환으로 우리사주조합과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자사주 2%를 매입할 당시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은 19만8000원이었다. 이는 풋옵션 분쟁 이후 처음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받아 산정된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