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장·차장 등 2명 업무 배제

“수사 공정성 기하는 차원에서 수사업무 배제”


자료사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10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 모 차장 등 두 명이 업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공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두 명을 수사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지원하는 과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 김 모 차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직속 수사팀’ 구성 계획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포고령 위반 사범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김 전 장관은 이와 별도로 자신이 직접 수사를 보고받을 수 있는 ‘직속 수사팀’을 구성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서 수사관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 인력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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