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집권 당시 눈도 주지 않던 법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20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이 정말 통과돼서 법률안으로 시행되는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내심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의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날 김 전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6개 법안은) 현실적 필요에 의해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는 법안이었고, 사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뭐든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집권) 당시에는 눈도 주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던 법들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들고 와서 입법하겠다고 지금 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그렇게 돌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호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세 차례에 걸쳐 요청한 끝에 전날인 19일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에 부쳐지게 됐다. 각 법안들은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않으면 폐기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12월2월) 이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다. 국회 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 시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쌀 외에 다른 농산물도 기준가격을 정해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차액을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6개 법안 부결을 “표를 얻으려는 수단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되면 폐기 처분이 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는 똘똘 뭉쳐서 반대표를 던져서 폐기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며 “그러면 (민주당이 이해 당사자들에게) ‘우리는 다 잘해 주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6개 법안이 시행됐을 때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 더 나아가 기업 경영에까지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많이 지적됐었다”며 “내심으로는 자신들이 집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느끼는 많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에 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안들이 문제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볼 텐데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 위헌·위법을 주장했다”면서도 “탄핵을 하겠다지만 (민주당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