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히 우리 아파트 들어와?” 펜스 친 단지들…국토부,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나선다 [부동산360]

‘실태조사 통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발주 예정
위반건축물 양성화 요구 및 유형 다양화에
유형별 현황 분석 및 합리적 처벌수단 마련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박자연 기자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지난해 전국 주거용 건물의 위반건축물 적발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 및 인식조사에 착수한다. 위반건축물 지정으로 소유주, 세입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며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 국토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최근 잇따르는 아파트 불법 펜스 설치 사례 등 다양화된 위반건축물 유형별 합리적 처벌수단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처는 조만간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위반건축물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및 관리 실태조사·인식조사를 진행하고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게 해당 용역의 주요 골자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무단으로 신·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이뤄진 건축물로, 지정된 후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베란다·옥상을 무단 증축한 빌라나 가구 수 증가를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최근 몇 년 새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불법 펜스를 설치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철제 담장을 무단 증설해 여전히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다.

그간 정부는 신규 위반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가중,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폐지 등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한편에선 위반건축물 지정으로 소유주, 임대인, 세입자 등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위반건축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집을 매수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거나, 위반건축물로 지정된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전세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도 2014년까지 4차례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면 양성화해주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법’을 시행하긴 했지만 제3자 피해사례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총 10건 발의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총 7건 올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위반건축물 관련 법안이 많이 발의됐고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 전반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에서는 ▷위반건축물 관련 건축법령 등 운영현황 및 정책환경 변화 분석 ▷국내외 위반건축물 제도 및 정책 운영현황 조사 ▷위반건축물 유형별 현황 및 지자체별 관리체계 분석 ▷일반 국민, 전문가, 지자체 대상 위반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제도 인식 조사 등의 과제가 수행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위반건축물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처벌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축물 소유권 변동 시 제3자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수단과 정기·수시 실태조사 강화, 건축허가 시 위반사항 확인 강화 등 선제적 예방방안도 수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불법펜스 사례도) 용역 대상에 포함된다”며 “위반건축물 케이스마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강하게 처분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어떻게 이걸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 적발건수는 24만185건으로, 그중 주거용 건축물이 11만41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 중 무허가·무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10만142건에 달했다. 아울러 같은해 위반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1987억원(약 13만건)이고, 징수금액은 122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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